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 하도록 하는제도
('21.4.1시행)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통함)
-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 사업장
-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 사업장
<관련규정: 환경부고시 제2021-51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구분 | 분류 | 주요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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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수량 | 소량 기준 | ||
개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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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목적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 영향범위 평가시 사고시나리오 해당여부 판단 | |
산정기준 | 단위 | ‘사업장’ 단위 | ‘취급시설(단위설비)’ 단위 |
방법 | 각 물질별 취급시설에서 최대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 | 단위설비에서 최대 체류할 수 있는 양 | |
기타 사항 | 다수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어느 하나라도 최대체류량이 상위규정수량 이상일 경우 1군 사업장, 어느 하나라도 최대 체류량이 하위 규정수량이상 상위규정 수량 미만일 경우 2군 사업장 |
규제대상 함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혼합물인 경우, 전체 혼합물의 총량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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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ㆍ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ㆍ「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 물질의 규정 수량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정 예정) |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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