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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

화학물질컨설팅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 하도록 하는제도
('21.4.1시행)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통함)

적용대상 및 구분

-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 사업장
-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 사업장

<관련규정: 환경부고시 제2021-51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작성 및 제출 수량 기준

구분 분류 주요 사항
규정 수량 소량 기준
개요도
산정 목적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영향범위 평가시 사고시나리오 해당여부 판단
산정기준 단위 ‘사업장’ 단위 ‘취급시설(단위설비)’ 단위
방법 각 물질별 취급시설에서 최대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 단위설비에서 최대 체류할 수 있는 양
기타 사항 다수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어느 하나라도
최대체류량이 상위규정수량 이상일 경우 1군 사업장,
어느 하나라도 최대 체류량이 하위 규정수량이상 상위규정
수량 미만일 경우 2군 사업장
규제대상 함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혼합물인 경우,
전체 혼합물의 총량을 적용
참고 자료 ㆍ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ㆍ「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 물질의 규정 수량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정 예정)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정 예정)

제출시기

  • 취급시설 설치운영 시 : 설치검사 개시일 60일 이전
  • 변겨용인 (증설,용량증가 품목추가, 위치변경 등) 발생 시 : 해당시설 변경 완료일 30일 이전
  • 지자체 요청으로 변경제출을 통지받은 사업장 : 변경제출을 통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적용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제23조의 2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업무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