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란?
사업장에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한다.
환경인허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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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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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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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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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변경허가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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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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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비산배출시설(HAPs) 설치운영신고 (변경신고)
관련법
대기환경보전법
그 외 관련 별도 고시, 규정 등
인허가 절차 (설치허가 신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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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설치허가(신고)시 :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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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기 신고접수 (관할 구, 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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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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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필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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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시설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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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가동개시접수 (가동개시대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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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필증재교부
-
08
필증수령, 전달
인허가 절차 (변경허가 신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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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설치허가(신고)시 :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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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기 신고접수 (관할 구, 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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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류검토
-
04
필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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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필증수령, 전달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란?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폐수배출량 처리방법을 그에 따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한다.
환경인허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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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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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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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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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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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질오염원 설치 · 관리신고
관련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그 외 관련 별도 고시, 규정 등
인허가 절차 (설치허가 신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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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설치허가(신고)시 :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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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기 신고접수 (관할 구, 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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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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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필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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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시설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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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가동개시접수 (가동개시대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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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필증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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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필증수령, 전달
인허가 절차 (변경허가 신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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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설치허가(신고)시 :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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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폐수 신고접수 (관할 구, 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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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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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필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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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필증수령, 전달
악취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란?
사업장에서 악취배출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한다.
환경인허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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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시설 설치 · 운영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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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
관련법
인허가 절차 (설치허가 신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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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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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악취 신고접수 (관할 구, 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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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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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시설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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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필증수령, 전달
인허가 절차 (변경허가 신고 시)
-
01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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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폐수 신고접수 (관할 구, 시, 도)
-
03
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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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필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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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필증수령, 전달
소음·진동 설치허가(설치신고)란?
사업장에서 소음·진동 배출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한다.
환경인허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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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 운영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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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관련법
인허가 절차 (설치허가 신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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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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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악취 신고접수 (관할 구, 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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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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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시설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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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필증수령, 전달
인허가 절차 (변경허가 신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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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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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폐수 신고접수 (관할 구, 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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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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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필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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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필증수령, 전달
폐기물처리업 적용대상은?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최종처분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최종재활용업,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환경인허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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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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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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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 설치신고
관련법
폐기물관리법
그 외 관련 별도 고시, 규정 등
인허가 절차 (설치허가 신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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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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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폐기물 신고접수 (관할 구, 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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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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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시설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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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필증수령, 전달
인허가 절차 (변경허가 신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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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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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폐수 신고접수 (관할 구, 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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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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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필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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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필증수령, 전달
HAPs 비산배출관리제도란?
공정 및 설비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Ps)를 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
관련법
대기환경보전법
그 외 관련 별도 고시, 규정 등
인허가 절차 (설치허가 신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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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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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HAPs 비산배출 신고접수 (관할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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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류검토필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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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시설설치
인허가 절차 (변경허가 신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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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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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HAPs 비산배출 신고접수 (관할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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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류검토필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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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시설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