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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

환경컨설팅

  • 사업장 내 생산설비 및 공정 별
    인허가 대상 여부 검토
  • 배출시설별 적정 환경오염방지
    시설 제안
  • 배출시설별 오몀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 산정
  • 기존신고사항 검토 및 적정방안
    제안

환경컨설팅 진행시스템

  • 01
    환경인허가의뢰
  • 02
    업체방문 및
    현장조사
  • 03
    환경성검토
  • 04
    환경성검토서
    제안서 제출
  • 05
    사업주 검토, 협의
  • 06
    발주
  • 07
    서류작성
  • 08
    관할기관 신고
  • 09
    처리완료
  • 10
    허가증 수령 및 전달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란?

사업장에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한다.

환경인허가 종류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설치신고)
  •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설치신고)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설치신고)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변경허가 (변경신고)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변경신고)
  • 대기비산배출시설(HAPs) 설치운영신고 (변경신고)

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
  • 그 외 관련 별도 고시, 규정 등

인허가 절차 (설치허가 신고 시)

  • 01
    설치허가(신고)시 : 신고인
  • 02
    대기 신고접수 (관할 구, 시, 도)
  • 03
    서류검토
  • 04
    필증교부
  • 05
    시설설치
  • 06
    가동개시접수 (가동개시대상일 경우)
  • 07
    필증재교부
  • 08
    필증수령, 전달

인허가 절차 (변경허가 신고 시)

  • 01
    설치허가(신고)시 : 신고인
  • 02
    대기 신고접수 (관할 구, 시, 도)
  • 03
    서류검토
  • 04
    필증교부
  • 05
    필증수령, 전달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란?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폐수배출량 처리방법을 그에 따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한다.

환경인허가 종류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설치신고)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변경신고)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 비점오염원 변경신고
  •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 · 관리신고

관련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 그 외 관련 별도 고시, 규정 등

인허가 절차 (설치허가 신고 시)

  • 01
    설치허가(신고)시 : 신고인
  • 02
    대기 신고접수 (관할 구, 시, 도)
  • 03
    서류검토
  • 04
    필증교부
  • 05
    시설설치
  • 06
    가동개시접수 (가동개시대상일 경우)
  • 07
    필증재교부
  • 08
    필증수령, 전달

인허가 절차 (변경허가 신고 시)

  • 01
    설치허가(신고)시 : 신고인
  • 02
    폐수 신고접수 (관할 구, 시, 도)
  • 03
    서류검토
  • 04
    필증교부
  • 05
    필증수령, 전달

악취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란?

사업장에서 악취배출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한다.

환경인허가 종류

  • 악취배출시설 설치 · 운영신고
  •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

관련법

  • 악취방지법
  • 그 외 관련 별도 고시, 규정 등

인허가 절차 (설치허가 신고 시)

  • 01
    신고인
  • 02
    악취 신고접수 (관할 구, 시, 도)
  • 03
    서류검토
  • 04
    시설설치
  • 05
    필증수령, 전달

인허가 절차 (변경허가 신고 시)

  • 01
    신고인
  • 02
    폐수 신고접수 (관할 구, 시, 도)
  • 03
    서류검토
  • 04
    필증교부
  • 05
    필증수령, 전달

소음·진동 설치허가(설치신고)란?

사업장에서 소음·진동 배출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한다.

환경인허가 종류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 운영신고
  •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관련법

  • 악취방지법
  • 그 외 관련 별도 고시, 규정 등

인허가 절차 (설치허가 신고 시)

  • 01
    신고인
  • 02
    악취 신고접수 (관할 구, 시, 도)
  • 03
    서류검토
  • 04
    시설설치
  • 05
    필증수령, 전달

인허가 절차 (변경허가 신고 시)

  • 01
    신고인
  • 02
    폐수 신고접수 (관할 구, 시, 도)
  • 03
    서류검토
  • 04
    필증교부
  • 05
    필증수령, 전달

폐기물처리업 적용대상은?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최종처분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최종재활용업,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환경인허가 종류

  •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 (변경신고)
  • 폐기물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 설치신고

관련법

  • 폐기물관리법
  • 그 외 관련 별도 고시, 규정 등

인허가 절차 (설치허가 신고 시)

  • 01
    신고인
  • 02
    폐기물 신고접수 (관할 구, 시, 도)
  • 03
    서류검토
  • 04
    시설설치
  • 05
    필증수령, 전달

인허가 절차 (변경허가 신고 시)

  • 01
    신고인
  • 02
    폐수 신고접수 (관할 구, 시, 도)
  • 03
    서류검토
  • 04
    필증교부
  • 05
    필증수령, 전달

HAPs 비산배출관리제도란?

공정 및 설비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Ps)를 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

환경인허가 종류

  • 대기비산배출시설(HAPs) 설치운영신고 (변경신고)
  • 비산배출설치 · 운영 최초 / 연간점검보고서

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
  • 그 외 관련 별도 고시, 규정 등

인허가 절차 (설치허가 신고 시)

  • 01
    신고인
  • 02
    HAPs 비산배출 신고접수 (관할환경청)
  • 03
    서류검토필증교부
  • 04
    시설설치

인허가 절차 (변경허가 신고 시)

  • 01
    신고인
  • 02
    HAPs 비산배출 신고접수 (관할환경청)
  • 03
    서류검토필증교부
  • 04
    시설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