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란?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폐수배출량 처리방법을 그에 따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한다.
환경인허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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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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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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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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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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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질오염원 설치 · 관리신고
관련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그 외 관련 별도 고시, 규정 등
인허가 절차 (설치허가 신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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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설치허가(신고)시 :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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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기 신고접수 (관할 구, 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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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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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필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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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시설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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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가동개시접수 (가동개시대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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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필증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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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필증수령, 전달
인허가 절차 (변경허가 신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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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설치허가(신고)시 :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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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폐수 신고접수 (관할 구, 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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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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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필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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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필증수령,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