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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

환경컨설팅

  • 사업장 내 생산설비 및 공정 별
    인허가 대상 여부 검토
  • 배출시설별 적정 환경오염방지
    시설 제안
  • 배출시설별 오몀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 산정
  • 기존신고사항 검토 및 적정방안
    제안

환경컨설팅 진행시스템

  • 01
    환경인허가의뢰
  • 02
    업체방문 및
    현장조사
  • 03
    환경성검토
  • 04
    환경성검토서
    제안서 제출
  • 05
    사업주 검토, 협의
  • 06
    발주
  • 07
    서류작성
  • 08
    관할기관 신고
  • 09
    처리완료
  • 10
    허가증 수령 및 전달

악취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란?

사업장에서 악취배출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한다.

환경인허가 종류

  • 악취배출시설 설치 · 운영신고
  •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

관련법

  • 악취방지법
  • 그 외 관련 별도 고시, 규정 등

인허가 절차 (설치허가 신고 시)

  • 01
    신고인
  • 02
    악취 신고접수 (관할 구, 시, 도)
  • 03
    서류검토
  • 04
    시설설치
  • 05
    필증수령, 전달

인허가 절차 (변경허가 신고 시)

  • 01
    신고인
  • 02
    폐수 신고접수 (관할 구, 시, 도)
  • 03
    서류검토
  • 04
    필증교부
  • 05
    필증수령,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