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적용대상은?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최종처분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최종재활용업,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환경인허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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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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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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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 설치신고
관련법
폐기물관리법
그 외 관련 별도 고시, 규정 등
인허가 절차 (설치허가 신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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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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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폐기물 신고접수 (관할 구, 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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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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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시설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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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필증수령, 전달
인허가 절차 (변경허가 신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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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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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폐수 신고접수 (관할 구, 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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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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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필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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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필증수령, 전달
HAPs 비산배출관리제도란?
공정 및 설비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Ps)를 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
관련법
대기환경보전법
그 외 관련 별도 고시, 규정 등
인허가 절차 (설치허가 신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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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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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HAPs 비산배출 신고접수 (관할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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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류검토필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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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시설설치
인허가 절차 (변경허가 신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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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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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HAPs 비산배출 신고접수 (관할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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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류검토필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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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시설설치